공휴일을 연차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아래 문제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규입사자]
- 입사년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1개월 만기근로시 익월 1일 휴가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동년 3월 1일 퇴사시 이틀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일 신정 하루와 2월 구정 3일의 공휴일에 발생된 휴가를 사용을 하게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이틀 휴가가 됩니다.
이런경우 급여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를 통해 합의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 이전에 취업규칙상의 조항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업주의 연차휴가대체는 일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해당 휴일에 급여를 정상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해당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라면 2일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이 되며 해당월에 해당 휴일분까지 월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를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