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직원들에게 호봉표에 명시된 기본급 외에 통신비 등 고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고정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례로 신규채용자들도 고정수당을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있는데,
앞으로 입사하는 신규채용자들에게는 고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 직원들에게 호봉표에 명시된 기본급 외에 통신비 등 고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고정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례로 신규채용자들도 고정수당을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있는데,
앞으로 입사하는 신규채용자들에게는 고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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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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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최저임금 연봉액 / 13 1 | 2014.12.07 | 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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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인수인계 유무 1 | 2014.12.06 | 1846 | |
근로계약 | 상사에게 폭행당한후 회사 퇴사 관련 1 | 2014.12.06 | 1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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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아닌 다른 수익도 신... 1 | 2014.12.06 | 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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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4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14.12.04 | 20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서 임원 승진 퇴직금 문의 1 | 2014.12.04 | 682 |
취업규칙상에 통신비등 고정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는 별도로 없으나,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전체 근로자들에게 고정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신규채용자들에게도 지급해왔던 관행이 있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각지는 않습니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의 없이 오랫동안 적용되면 ,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된 사실인 관습(민법 제 106조)으로서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 신규채용자에게도 지급되어 온 통신비등의 고정수당에 대해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3조 취업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