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바위 2014.11.24 23:08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저희 노동조합이 선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조합원이 SNS(밴드)의 리더로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하고 있습니다.

 

이곳 밴드에는 조합원을 포함한 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밴드의 제목은 기호0번 000,000후보로 되어있습니다.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등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처벌규정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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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비조합원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인사관리나 노무관리담당자등)에 속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 9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해당 비조합원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경우라면, 해당 행위가 허위사실이나 위계등으로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별도이 법적 제재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중 선거관리시행세칙등에 근거하여 해당 후보자측 적절한 제재 조치를 통해 공정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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