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en 2014.11.25 01:40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현재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현재 제 상황이
2014.11.25일자로퇴사처리예정
2014.12월중 타지역으로 이사예정
2015.02월 둘째출산 예정 입니다.

현 거주지는서울인데 12월 이사전에 고용센터를 찾아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을해야 수급자로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타지역으로 이사 후에 해당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또 하나 걱정인 것은 실업급여자격을 판정 받을때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한다고하는데
임신한 배로 고용센터에 가면 혹시나 수급거절 당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이사와 둘째출산이 실업급여 받는데 걸림돌이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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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상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2. 임신한 구직자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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