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나나기기 2014.11.25 14:40

 

  공공기관에서 2012.07.01~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헌데 계약서상엔 전수조사라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론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A 용역업체 파견직  2012.07.01~2012.12.31

B 용역업체 파견직  2013.01.01~2013.02.28

         (한달반정도의 공백 후 재계약..)

A 용역업체 파견직  2013.04.18~2014.04.17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역시 한달반정도 공백 후 재계약...)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2014.05.26~2014.10.25

C 용역업체 파견직 2014.10.30~2014.12.31

 

이런식으로 공백을 만들어 가면서 파견직으로 업체를 돌려가며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다가 무기계약 요구를해되되는지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요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며 파견업체의 변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같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사업, 사업장에서 파견기간을 단절시키면서 파견근로를 계속 시키는 경우,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195, 2007.4.13)

    업무상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상담내용만으로 사용사업주의 즉시고용의무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해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51~2)로 전화상담을 주시거나 , 업무공백기간내 귀하의 구직활동이나 타 사업장 근무경력, 그리고 해당 사용사업주의 새로운 파견근로 발생여부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인터넷 상담으로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5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2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227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62
임금·퇴직금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2016.08.02 1381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33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20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2016.05.25 1395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53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44
비정규직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7.16 798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7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2014.12.11 958
»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5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76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1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509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