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사원 2014.11.26 09:53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지만 저의 얘기좀  들어주십시요....

때는 바야흐로 4년전...   저의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 정년 퇴직 후 어느 회사의 경비직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하시는 업무는 경비 보다는 시설관리 쪽 및 잡다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처음 면접보실때와의 보직과는  천지차이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전이나 지금이나 근로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의 월급을  받고 계시고 있다합니다.

그 분의 불만은  해마다 최저 임금에 따른 급여 체계를 바꿔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게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들어왔지만,  본인이 아는 지식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시켜줘야되는거 아니냐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봤을땐  급여체계에서는 그 쪽 회사에서  큰 문제인거 같고,  정규직 전환이 안되는 건 그분 연세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거 같은데...

참고로 그회사  정년 퇴직 나이가 만 55세 랍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되면 상여금이라든지 복리후생 그런게 좀 빵빵하다 합니다.

이분 어떻게 해야될지......   전문가님  답변을 듣고 싶네요..  ^^  오늘도 수고하십시요.. ㅎ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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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2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직접고용의무를 집니다.

    다만, 연령법 제 2조에 따라 55세 이상을 고령자라 하는데, 5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근로를 시작했더라도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전환시점에서 55세 이상이면 기간제한의 예외가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직접고용된 경우가 아닌,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주와 시설관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업무'에 해당 업무만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의 변경등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인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인지? 여부를 알수 없으며, 직접고용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고령자인지 여부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은 어렵습니다.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거나 인터넷 상담게시판에 추가정보를 담아 상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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