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roseo 2014.11.26 15:21

안녕하세요, IT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개발 업무를 3개월씩 계약서 연장으로 1년이 좀 안되게, 한 업체와 연장해 왔습니다.

매번 계약서를  3개월 기간으로 작성했으며, 계약서에 근무 조건과 퇴직금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주 월~금요일 9시까지 업체로 출근 및 업무지시를 따르는 조건으로, 야근까지하면서 주당 주당 60시간정도를 해당 업체의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규모는 20여명 정도이며, 처음에 일할때 얼마까지 일할지를 몰라 퇴직금 이야기는 계속 없었습니다.

 

궁금한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딱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1년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계약은 자회사 이름으로  계약한적이

    두번(6개월) 됩니다. 즉, A 업체명, B 업체명으로 번갈아가며 했는데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업체에서 계약 기간을 1년 되기 2주전까지로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고, 이런 부분도 신고

   가능한지요?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요청 가능한가요? (즉, 1년 되기 2주전까지만 계약 된 상태임)

3. 업체가 퇴직금을 주려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4. 계약서에 출근 근무 조건과, 퇴직금 지금에 대한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해야할까요? 매일 출근했다는걸 입증해야 할수도 있나요? 해야한다면 방법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5. 매달 급여에서 3.3% 소득세를 제외하고 매달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재, 퇴직금 등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퇴직금 이외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수도 있나요?(휴가, 와이프가 다음달에 셋째 출산 예정인데 이에 대한 복지 부분 등..)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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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점 양해바랍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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