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이391 2014.11.27 13:29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62조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로 주휴휴무 1일, 연차 15개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경일,공휴일에 유급휴무를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토요일도 쉬고, 국경일, 공휴일에도 유급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일수가 부족해서,  연차 15개를 근로기준법 62조에 근거하여, 설날, 추석, 삼일절, 광복절등 공휴일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불법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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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거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대판 2011.7.14, 2011다 23149)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휴무일과 별개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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