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5877 2014.12.01 11:45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물심양면 힘쓰고 계신 노동OK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노동OK 자료를 아주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당사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권고사직, 강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징계해고 : 종업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고 해고한다.

② 권고사직 : 사직원의 제출을 권고하여 퇴직시킨다.

단, 권고사직의 처분을 받고 5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징계해고 한다.

③ 강임 : 견책처분을 한 다음 직책을 면하거나 직급을 감한다.

④ 정직 :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정지하고 기간 중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감봉 : 평균임금 1일분의 50%, 1개월분의 임금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한다.

⑥ 견책

가. 경고 :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동일한 행위가 재발 되지 않도록 경고장을 발부한다.

나. 시정 : 경고보다는 경미한 사항으로 위반 행위를 지적하여 즉시 시 정토록 지시하고 구두 경고한다.

당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운전기사가 주를 이룹니다.

운전기사는 A급과 B급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시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 입사는 B급으로 입사하여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은 빠르면 6개월,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은 늦으면 3년의 기간으로 각 부서 점수를 취합해서 승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A급 시급 : 10,000원 , B급 시급 : 7,000원 으로 가정)

만약 여러번의 견책 및 감봉과 2회의 출근정지를 받았던자가 재차 징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강임의 징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직급을 감하여 A급에서 B급으로의 징계처분을 한다면 법적으로 가능 할 까요?

이 경우 매월 약 12만원이 임금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징계사유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강임으로 그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임 전후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제한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임.
    ❍ 기존 유권해석(1993.6.27, 근로기준과-1508 참조)은 ‘직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강등·감봉·감호봉 등의 징계를 하여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뤄진 경우 법 위반’임을 의미하는 것임.
    - 만일, 강등·강직 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여기에는 같은 법 제95조의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음.(인천지법 2004.10.5, 2004가단2341 판결 참조)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04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출 문의 합니다. 2 2014.12.04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외 해당되는게 있나요 1 2014.12.04 2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14.12.04 5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노동청 진정서후 사장과 노무사까지 저화로 괴롭힙니다. 1 2014.12.04 1291
산업재해 감단직-시설관리. 근무시간내 대기중 다쳤을때.. 1 2014.12.04 12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2.04 302
기타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4.12.03 555
임금·퇴직금 기본금, 야간수당 계산 방법 2 2014.12.03 2236
기타 실업급여 자격박탈 가능한가요? 1 2014.12.03 752
기타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2014.12.03 48016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50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꼭 봐주세요 1 2014.12.03 234
해고·징계 징계로 인한 부서이동이 있는 경우 수당을 안줘도 될까요 1 2014.12.03 450
임금·퇴직금 건설 현장 임금 중간 착취 당하는것 같습니다. 2 2014.12.03 879
근로계약 시급따지는방법이요ㅠ질문 1 2014.12.03 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2 2014.12.03 288
산업재해 재요양 상담 1 2014.12.03 678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503
Board Pagination Prev 1 ...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