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혼 2014.12.01 13:4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면,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를 연장하여 추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즉, 이 경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는 직접 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애매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는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을이라는 회사에 정직원으로 갑이라는 회사에 파견을 나가서 2년이 조금 되지 않게 근무하다가 타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을이라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자동으로 갑이라는 회사의 파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 회사에서 약 10개월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홍길동 스스로가 타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을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원합니다. 이때 을회사는 홍길동을 취업시켜서 갑이라는 회사에 파견을 보낼 수 있는지요? 파견 기간 및 계속성이라는 의미가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직했던 타회사는 갑, 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홍길동이 선택하여 이직하였던 회사입니다. 


둘째는 임꺽정이라는 을의 직원이 갑회사에 파견을 가서 2년이 조금 되지 않게 근무하다가 다시 을의 본사로 복귀하여 갑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업무에 투입되어 1년 정도를 일하다가 다시 갑에 파견을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지요? 첫째와 다른 점은 을의 회사를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이 변경됨에 따른 동일 파견 조건에서의 근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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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 관계가 단절 후 다시 파견근무를 할 때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2번 모두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됨)

    <노동부 행정해석>
    ‘해당 사용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재 파견이 반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2007.04.13, 비정규직대책팀-11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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