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님킬러 2014.12.01 20:38

생산직에서 파견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2013 년 4월 11일 에 입사해서

5,6월까진 4대보험 없이 일을 하였고

7월 월급 나올때부터는 4대보험 가입하여 일하였습니다

원래 서울에 있던 회사였는대 이사를간다하여

2013년 12월20일 날 안성으로 내려가 일을하였고

2014년 11월28일 까지 일을 하였고

퇴사 사유가 회사에 희망이 없어보여 퇴직금 생각하면서 먼저 나왔거든요

회사에 400명 넘게 잘리고 거의 다 무너지고 야근 특근 모두 없어지면서

돈벌기 힘들겟다 하면서 일단 나왓긴 햇는대

이런사유로도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하게 할수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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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등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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