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225 2014.12.01 22:43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던중,
다른직원분들 퇴사로 (대표자외2명남았었습니다) 인하여 많은 업무과중과 부담감으로 인하여
개인사정퇴사를 10월 27일에 하였습니다.
협의하에 퇴사였고 원래는 다음달 10일에 급여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으나 10일까지 급여가 들어오지않기에 전화를 하였더니,
11월 말에서부터 12월 5일까지 다른거래처수수료받으면 급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락을 드렸더니 전화,문자,카카오톡 다 연락이 안되시고 계십니다. 사정이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하셨어서 기다려드린건데 이런경우 급여를 받아낼수있나요? 한100만원 미만 급여라서 소액사건이라서 돈을 받기 힘들수도있다던데 맞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제가 준비해야할서류는뭐가있나요?
27일에 4대보험상실신고를 넣어서 27일까지 근무증거는 있는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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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납부 내역등을 준비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시고, 미지급된 급여액을 정리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

    소액이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미지급된 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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