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12.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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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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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1 - 4.6. 약 96일이라면 96일/365일 * 15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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