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ista 2014.12.03 18:35

안녕하세요.

11월 1일부로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하였고 11월 24일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 12월 1일 첫 수령을 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사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오늘 문자를 한 통 보내왔는데

실업급여? 꿈도꾸지마라. 라고 하는데요 저쪽에서 악의로 저의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업주는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실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이를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 2014.12.22 447
임금·퇴직금 사업자 명의 변경된 회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12.21 1629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2017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대로 된 내용인지 알고싶네요. 1 2014.12.21 1185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중간 임금착취 아닌가요 1 2014.12.21 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12.21 34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문의 1 2014.12.20 481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이중 지급 환수 1 2014.12.20 4186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4.12.20 433
해고·징계 당일 해고 1 2014.12.19 795
임금·퇴직금 퇴직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12.19 403
기타 근무형태의 위법여부와 시간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4.12.19 58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적용에서의 통상시급 산정방법 부탁드립니다. 2 2014.12.19 1035
해고·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2014.12.19 589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의 일방적 지급중단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요? 1 2014.12.19 857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무급근무에 대해서 1 2014.12.19 1398
근로계약 사측의 면접시 구두 협의된 수습기간 및 급여의 약속 불이행 1 2014.12.19 1541
근로시간 아파트 기전실 근무자의 근로시간 계산 1 2014.12.19 1915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12.19 484
기타 실업급여 1 2014.12.19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