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1일부로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하였고 11월 24일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 12월 1일 첫 수령을 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사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오늘 문자를 한 통 보내왔는데
실업급여? 꿈도꾸지마라. 라고 하는데요 저쪽에서 악의로 저의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1월 1일부로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하였고 11월 24일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 12월 1일 첫 수령을 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사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오늘 문자를 한 통 보내왔는데
실업급여? 꿈도꾸지마라. 라고 하는데요 저쪽에서 악의로 저의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 | 2014.12.22 | 447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명의 변경된 회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4.12.21 | 1629 | |
임금·퇴직금 |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 2014.12.21 | 2017 |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대로 된 내용인지 알고싶네요. 1 | 2014.12.21 | 1185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중간 임금착취 아닌가요 1 | 2014.12.21 | 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4.12.21 | 344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능문의 1 | 2014.12.20 | 481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이중 지급 환수 1 | 2014.12.20 | 4186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질문 1 | 2014.12.20 | 433 | |
해고·징계 | 당일 해고 1 | 2014.12.19 | 7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받을수있을까요? 1 | 2014.12.19 | 403 | |
기타 | 근무형태의 위법여부와 시간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4.12.19 | 58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적용에서의 통상시급 산정방법 부탁드립니다. 2 | 2014.12.19 | 1035 | |
해고·징계 |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 2014.12.19 | 589 | |
임금·퇴직금 | 고정OT수당의 일방적 지급중단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요? 1 | 2014.12.19 | 857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무급근무에 대해서 1 | 2014.12.19 | 1398 | |
근로계약 | 사측의 면접시 구두 협의된 수습기간 및 급여의 약속 불이행 1 | 2014.12.19 | 1541 | |
근로시간 | 아파트 기전실 근무자의 근로시간 계산 1 | 2014.12.19 | 1915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12.19 | 48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12.19 | 330 |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업주는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실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이를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