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333 2014.12.05 10:41

저희 회사가 연봉제 인데 예를들어 연봉이 2200만원 이면 기본급이 약 183만원으로 측정됩니다,

또 저희 회사가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해서 한달에 주 40시간 외 5.5시간을 초과근무하는데

갑자기 기본급에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기본급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빼서 대략 14만원 정도가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연봉제라면서 기본급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빼서 계산을 하는게,,,

이렇게 해서 거의 기본급이 169만원이고 초과근무수당을 14만원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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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연봉액을 12개월로 월할한 급여액에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등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목중 임금과 근로시간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근로계약에서 월 발생예상하는 초과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월급여액 혹은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추후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기지급된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해 보시고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다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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