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333 2014.12.05 11:02

퇴직금 받을때 은행계좌로 받는데 이때 회사에서 세금안뗀 퇴직금 전액을 통장으로 넣어주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 떼는데 그건 은행에서 세금을 떼나요?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퇴직금에 세금떼고 넣어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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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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