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 2014.12.05 11:38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의 대상 중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들은바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기에 전년도 입사자들에게서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가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에 대해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 연차들은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시켜야 하나요?  만약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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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율을 달성할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이는 다음해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발생후 1년이 되는 날이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날인데, 이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차로 미사용 연차일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촉진하고 이후 2차로 연차사용청구권 소멸 2개월 전에 잔여연차일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하거나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제가 이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에 1차, 2개월전에 2차로 나눠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거나, 연차사용청권이 소멸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입사일 이 3.1인 근로자가 6.30까지 만근하여 4.1, 5.1, 6.1, 7.1에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에 따라 12.3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차, 2개월 전제 2차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연차사용촉진제가 3.1 중간입사자에게 적절한 효력을 미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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