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다 2014.12.05 16:3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년 12월 20일 입사하여 한달 수습기간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 수습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1년) 작성 후

그 이후 근록계약서를 새로 작한적은 없습니다. 13년에도 14년에도 말이죠.

진급은 했으나 진급을 통하여 얼마의 호봉이 올랐으며, 연봉의 변동은 얼마인지 바뀐 근로계약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사측에 왜 작성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작성한다는 말만 하고는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직원수는 27명가량 근무중이며, 제 근무기간중 13년 / 14년 신규인력외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인원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 일단 위 사항이 현재 상황이며(위 부분은 따로 진성계획입니다) , 제가 퇴사를 하고합니다.

금주중이나, 차주중 퇴사의사를 밝힐것이며, 회사와 원만히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만.(회사의 입장고려)

개인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빠른기간에 그만두고싶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회사측에서 고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어떠한 계약관계도 지금은 성립되지 않는것이지요?

(물론 사실적으로는 근무를 했지만요) 그럼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면 , 당장 그만두어도 무방한거 아닌지요?

이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얻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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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연봉액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의 형식적 부분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귀하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면 근로계약관계가 그 즉시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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