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JPJPJHHAH 2014.12.07 01:50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직원입니다.

연봉 계약 시 13,066,680원 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연봉액을 퇴직금 포함이라 하여 13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13,066,680원이 최저임금x209시간x12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 13,066,680원을 13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급여로 12개월 동안 지급받고 나머지 1개월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실제 매월 1,005,130원을 월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일 경우)209시간으로 나눈 급여 4810원으로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에 미달합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계약서상 주_일은?? 1 2014.12.17 368
근로시간 추가근로시간.통상임금 범위 1 2014.12.17 1055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에 대해서..급합니닷 ㅠ 1 2014.12.17 4261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프리랜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2014.12.17 189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12.17 553
임금·퇴직금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1 2014.12.17 435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일과 퇴사처리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까? 1 2014.12.17 1832
해고·징계 손해배상 손해분배 차량사고 1 2014.12.16 400
근로계약 상여지급 1 2014.12.16 326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2014.12.16 526
근로시간 수습기간 퇴사 최저임금 과 근로시간 청소년 1 2014.12.16 799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2.16 33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6 408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중 수익 발생 1 2014.12.16 1270
기타 년차일수 제한 1 2014.12.16 36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실업급여 2 2014.12.16 21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12.16 319
임금·퇴직금 미 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4.12.16 323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ㅠㅠ 해당될까요 4 2014.12.16 4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4.12.1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