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총 3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동절기 이용고객수 감소로 1개의 식당 문을 닫고,
2개의 식당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식당의 직원 3명을 나머지 2개의 업장에 분산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식당은 동일주소지에 있고, 하는 업무(직렬) 또한 같습니다.(멀리 떨어져있거나, 타지역아님)
그런데 이 3명의 직원이 분산배치를 거부하고, 차라리 무급으로 휴가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조치를 취해야 근로자, 회사 모두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류상 남겨야 할 것들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급휴가 청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거하여 적절한 사유라면 무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거리의 감소등 사용자 귀책에 따른 경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여 근로제공을 하도록 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크지 않은 경우 별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들이 무급휴가를 청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가청원서를 받아 해당 기간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