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녕맘 2014.12.08 12:5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년 4월 1일 입사

2012년 5월 ~ 2013년 7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

2013년 8월 1일 복직 후 현재까지 근무 중


복직 후 2014년 8월에 연차휴가 15개 발생되었다고 인사과로 통보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2009년 부터 입사한 지가 꽤 되었고,

회사 규정 상 2년에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 8월에 부여받은 연차는 15개라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들어갔던 경우는 창립 후 제가 처음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4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13년 4월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5년차 연차발생기간동안 가산연차는 2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됩니다.

    다만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은 연차발생기간중 제외합니다. 즉,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출근율 80%이상이 되는지를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7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으로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893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86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83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78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75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6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49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2016.02.16 84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44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4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8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5
여성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2024.01.08 8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801
휴일·휴가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2022.10.26 80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13 790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89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2022.02.03 789
휴일·휴가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9.15 782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