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파견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비과세인 식대(1000,000원) 대한 최저임금 계산법이 맞는지 검토요청드립니다.(주5일 근무)

현재 급여 항목은  1. 기본급 : 1,099,869원

                             2.업무수당 : 131원

                             3. 식대수당 : 100,000원

                             합계       1,200,000원

 년차는 가급적 소진이고 퇴직금은 1,200,000원에 대한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예전 지급한 내역을 보면 기본급/209*1.5*h 지급하였습니다,

  기본급 + 각종수당 (변동상 임금,수당 제외)] ÷ 209시간(주40시간/토요일 무급) = 시급 통상임금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거래처(A사 B사,C사....)마다 파견인력이 있고 식대수당도 일괄적으로 100,000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위 급여 1,200,000원를 주고 있는 경우  1,200,000원/209 = 5,741원으로 시급기준을 책정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급여을 주고 있는 거래처 파견인력중 급여가 낮아 식대 100,000원을 주고 있지 않는 인력이 2명이나 있습니다.(전체 25명중 2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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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경우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기구에 의해서는 보호받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가 저임금을 개선시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라는 임금은 미리 예측이 가능할뿐 아니라 통상적이며 기본적인 임금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시행규칙제2조 참조)

    따라서 귀사의 식대가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의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의 해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32240-382, 1989.01.12)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과 업무수당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경우 월 5263원의 시급이 산출되며 이는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에 따라 식대등의 유무가 달리 존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클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사업주에게 2015년 최저임금 인상분의 반영이 된 파견비에 대해 협상을 하시되, 사용사업주가 식대등의 최저임금성을 주장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공동으로 질의 회시를 통해 답변을 받고 이후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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