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2014.12.08 18:39

10개월 넘게 일해온 회사에서 11월 17일날  해고 예고통지서 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12월 17일 날까지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궁금한점은 인터넷 상으로 알아보니 30일전 통보를 하라고 나왔있는데

익일로 따지면 제경우에는 11월17일 통보

 효력발생 11월 18일 부터 12월 17로 되어있으니까

하루가 모자란게 아니가 해서요

이사람 저사람 말이 틀려서요  한가지 더 질문할께요 11월 17일날 팀장에게 통지서를  직접

받았는데

받은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 과장이 핸드폰 문자로  팀장이 호출한다고

핸드폰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 팀장한테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과장이 보내온 핸드폰 문자 내용 ` 팀장이 11시까지 호출` 이라는 핸드폰 문자 가 증거가 될수 있을 런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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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예고의 내용에 "12월 17일 날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만일 해당 내용이 12월 17일이 퇴사일이라면 내용이라면 해고예고의 요건을 갖췄다 보기 어렵습니다.


    12월 17일까지 출근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고예고를 11월 17일에 했다면, 해고 효력이 발휘되는 12월 17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한달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정확한 마지막 근로일에 대해 사업주에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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