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이짱 2014.12.09 11:30

2010년에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임직원이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가입하지 않는 직원은 기존퇴직금제도처럼 퇴직시 정산하고 퇴직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되는지.

아님 퇴직당시라도 연금에 가입하고 지급신청을 하여 IRP계좌로 입금되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시행하는 퇴직금제도가 여러개가 있다면 알수 있는 방법이있는지요

연금같은 경유 퇴직연금규약신고를 노동청에 하니 노동청에 문의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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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전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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