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toc 2014.12.09 13:32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8년 근무 하였고 다음주에 둘째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현재 큰아이와 저는 인천에 거주 하고 직장도 인천입니다.


신랑은 진도가 회사라 진도의 섬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래는 큰아이 임신때 회사를 관두고 합가하려 했으나 신랑이 생활하는 섬이 배가 하루 한번 밖에 없고 목포와 세시간 반 거리 진도와 한시간 거리의 섬으로 슈퍼나 약국  도 하나도 없는 아주 작은 섬이라 합가하지 못하고 그냥 인천에서 회사에 다니며 육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쉬는날 인천까지 오려면 밤 9시가 되야 도착을 하고 쉬는날 4일 중 2일은 오고 가는 날로 써야 해서..

이번에는 합가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생활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갓난 둘째를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여 진도와 1시간 거리인 해남 시댁으로 거주를 옮기고자 합니다.


그럼 신랑이 짧게 쉬는때에도 올수 있고 또 휴무에 나올때도 배타고 차타고 해도 세시간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이 같이 생활 할 수가 있거든요.


출산 휴가 들어가서 해남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이용하고 난 다음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출산휴가 기간에 해남으로거주 이전을 해도 퇴사때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퇴사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인천 노동부에 알아본 바로는 섬이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예외적용 가능할거라고 하던데요.

   신랑이 거주하는 진도가 아닌 시댁인 해남으로 거주 이전을 해도 친족 동거로 퇴사 하는걸로 인정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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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2항 [별표 2]는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라면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시댁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이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지,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라고 인정받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2. 죄송하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도서지역에서 특별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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