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밥내놔라 2014.12.09 16:5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인사고과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년도부터 올해에 일할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는 본인이 일한 실적을 기준으로 인사고과를 매겼는데,

인사고과의 기준없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기준을 매겼으며,

사업부장도 인사고과를 받는 사람인데, 같이 협의하여 인사고과를 매겨 본인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나눠 인사고과를 매기는데, 사업부장이 최고점을 항상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최고점은 받아본적도 없고,

항상 사업부장 밑등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또한 이번년도에는 업무계획을 세웠지만, 중간에 업무가 바뀐 사람의 경우 기존 직원이 수립한 계획서대로 진행하면 될지 물었지만,

그건 무시하고 업무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명확한 인사고과의 기준이 없는바, 이에 대해 문제제기(소송까지) 가 가능한가요?

또한 인사고과를 받는 사업부장이 인사고과를 협의하고, 본인이 최고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고과, 즉 업무에 따른 성과 및 과실등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는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이 인사고과의 설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인사고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제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인사고과 제도를 정비하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사고과 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올바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근거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정당하지 못한 인사고과로 귀하가 불이익을 받아 급여액이 삭감된 경우 차액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통비 명목으로 선지급으로 공제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12.18 129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임금계산 요망 1 2014.12.18 1796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병원 야간경비)의 2014년도 임금 산출. 1 2014.12.18 768
근로계약 영업용 택시의 차량사고 처리비용를 회사에서 기사에게 요구 1 2014.12.18 1087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퇴직금지급방법 1 2014.12.18 1056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관련 1 2014.12.18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8 515
해고·징계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2014.12.18 1536
해고·징계 수습기간 단축 1 2014.12.18 673
해고·징계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8 507
기타 파견직으로 일을 했는데, 불법 파견업체였습니다. 1 2014.12.18 7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12.18 357
임금·퇴직금 1종 유흥 웨이터 입니다 1 2014.12.18 2857
고용보험 이중 취업상태인데 회사 둘 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7 2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4.12.17 327
임금·퇴직금 연봉재의 특근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7 1656
해고·징계 퇴직금줄수없다고 짤렸습니다. 1 2014.12.17 727
근로계약 취업규칙상의 정년과 실재 정년퇴직 요청일의 변동관계 2 2014.12.17 1074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9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계약서상 주_일은?? 1 2014.12.17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