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 2014.12.09 17:41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패턴의 편의점 판메원의 주휴시간, 초과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월 평균 근로시간과 산출내역을 문의드립니다.

 

판매원 1

․평  일: 08:00~17:00(8시간)
․공휴일: 12:00~19:00(6시간)
․토요일: 12:00~19:00(6시간)
․일요일: 휴무

 

판매원 2

 평  일: 14:00~23:00(8시간)
․공휴일: 12:00~19:00(6시간)
․일요일: 12:00~19:00(6시간)
․토요일: 휴무

 

공통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괄호안에 표시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판매근로자 1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1주 8시간*4.34주=35시간.

    토요일 6시간*4.34주*1.5배(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가산)=39시간.


    여기서 공휴일 근로의 경우 매월 공휴일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6시간의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령, 12월의 경우 주중에 있는 성탄절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기본근로 174시간중 8시간이 제외되면서 166시간의 기본근로가 발생하고, 성탄절 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9시간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66시간+9시간+35시간+39시간등 월 총근로시수는 249시간이 발생하며 이에 1시간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총급여액이 나옵니다.



    2. 판매근로자 2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1주 8시간*4.34주=35시간.

    일요일근로 6시간*4.34주*1.5(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39시간.

    공휴일 근로는 위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통비 명목으로 선지급으로 공제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12.18 129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임금계산 요망 1 2014.12.18 1796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병원 야간경비)의 2014년도 임금 산출. 1 2014.12.18 768
근로계약 영업용 택시의 차량사고 처리비용를 회사에서 기사에게 요구 1 2014.12.18 1087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퇴직금지급방법 1 2014.12.18 1056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관련 1 2014.12.18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8 515
해고·징계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2014.12.18 1538
해고·징계 수습기간 단축 1 2014.12.18 673
해고·징계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8 507
기타 파견직으로 일을 했는데, 불법 파견업체였습니다. 1 2014.12.18 7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12.18 357
임금·퇴직금 1종 유흥 웨이터 입니다 1 2014.12.18 2857
고용보험 이중 취업상태인데 회사 둘 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7 2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4.12.17 327
임금·퇴직금 연봉재의 특근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7 1656
해고·징계 퇴직금줄수없다고 짤렸습니다. 1 2014.12.17 727
근로계약 취업규칙상의 정년과 실재 정년퇴직 요청일의 변동관계 2 2014.12.17 1074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9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계약서상 주_일은?? 1 2014.12.17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