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야지 2014.12.11 14:01

1.2004년5월17일-2014년8월29일근무.

2.2008년3월 부터 법인 등기이사 등재.

3.4대보험 들어있고 출퇴근 정시에 하였으며  일9-10시간 정상근무.

4.주주 총회는 참석해 본적없으며 주식은 무소유.

5.형식상 등재 이사였으며 모든 권한은 대표이사가 총괄 하였음.

6.급료는 5-6년전 한번 조정되었고 [다른직원과 동시]퇴직시까지 변동없음.

 

상기와 같은 여건입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9월초 회사 폐업처리 하였고

최후까지 남아서 근무한 4명 퇴직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개인재산은 모두 다른사람명의로 돌려 놓았고

9월말 퇴직금을 지불약속 했었는데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상태 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출두도 하지않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와  상기와 같이 형식상 등기이사였던

저도 법적으로 대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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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2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등기된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사업주를 다시 고소하여 적극적으로 처벌을 주장하며 사업주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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