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소금 2014.12.12 10:50

201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4년 12월 31일(2년) 계약만료기간까지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음. 퇴사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가 더 있는지?? 

2014년 2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31일(1년) 계약만료를 앞둔 직원이 월차개념으로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음. 추가 발생 연차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했다면 2012.1.1~2012.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13.1.1~2013.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14.1.1~2014.12.31까지 1년에 대해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와 2013.1.1~2013.12.31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2014.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1일분을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 2014.2.1~2015.1.31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4일의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2.28 760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요 1 2014.12.28 81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4.12.28 382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1 2014.12.28 10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을 못하면... 1 2014.12.27 464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어려워요... 1 2014.12.27 1042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연금 1 2014.12.27 4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12.27 310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의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12.26 682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2014.12.26 20331
임금·퇴직금 근로자 본인 외 타인명의 급여지급 시 (고용주 입장-궁금합니다.) 1 2014.12.26 10268
기타 채용에 대한 재질문 문의 1 2014.12.26 215
해고·징계 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2014.12.26 294
기타 믿음이 안가고 부적합한회사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12.26 322
임금·퇴직금 급여중복지급시 반환에 관하여 3 2014.12.26 1057
해고·징계 IT 프리랜서 계약 해지시 1 2014.12.26 176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1 2014.12.26 433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4 2014.12.26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이상합니다 3 2014.12.25 512
노동조합 지부장 재신임에 대하여 2014.12.25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