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이 2014.12.15 12:25

안녕 하세여 ~ 다름이 아니라 급여 지급 내역을 보다 궁금 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다른 근로자(정규직,계약직)는 약간 상이 하긴 하지만 상여금이 모두 지급 되고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 근로자만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감시적단속적근로자는 상여금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과 내용등이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급여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상여금의 지급에 일반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직군이나 직무별로 별도의 임금체계를 두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없이 임의적으로 사업주가 감단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 상여금 차별이 이뤄지더라도 사용자를 제재하거나 상여금을 청구하는 현실적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급여지급규정을 살펴 차등지급의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해당 근거가 없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등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일반노조등에 의뢰하여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얻어내는 방법등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른곳에서받는데요 1 2015.01.01 259
근로계약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2015.01.01 9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 2015.01.01 677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5.01.01 3902
임금·퇴직금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2014.12.31 310
기타 급 답변요망. 최종합격 후 채용포기하면 불이익있나요? 각서 쓰면요? 1 2014.12.31 174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 문제점 1 2014.12.31 718
근로시간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4.12.31 62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2014.12.31 7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및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31 10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 1 2014.12.31 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361
해고·징계 실업급여 거부의 건 1 2014.12.30 666
기타 1개월 병가 대체인력의 4대보험처리 1 2014.12.30 1919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2014.12.30 3118
여성 개인사업자 갖고있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1 2014.12.30 492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954
해고·징계 퇴사 사유 확인 요청의 건 1 2014.12.30 1524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3 2014.12.30 393
해고·징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 2014.12.30 4622
Board Pagination Prev 1 ...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