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sk00 2014.12.15 14:59

업종은 IT컨설팅 이구요.

퇴직금 산정시 아래 사항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근로자 연봉 : 5000만원 + 프로젝트 투입시 월 400 추가 지급

(단, 프로젝트 투입 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5000만원/12 로 지급)

퇴직전 5개월동안 프로젝트 풀 투입으로 매월 기본연봉에 월400만원 추가 지급

이경우, 프로젝트 투입시 받는 조건인 월 400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입이 된다면, 퇴직금이 엄청 많아지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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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9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로젝트에 해당 하는 근로제공시 지급되는 추가급여의 성격을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수당형태라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업무의 난위도나 강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담은 급여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프로젝트 수행완료에 따른 사업주의 격려금 형태라면 이는 간헐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프로젝트 업무에 대한 특별급여의 성격을 정해놓았다면 이를 근거로 판단하시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위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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