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4.12.15 15:17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 이전에 퇴사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1년 고문 계약 : 근로계약서 기간 14' 4/1 ~ 15' 3/31 (1년)  ----> 14' 4/1 ~ 14' 12/31(9개월)

현재 근로 기간 단축에 관해서는 회사나 근로자간의 상호 협의가 다 된상태인데..

사직서를 꼭 받아야 되는지요?

사직서를 안 받고 퇴사 처리를 했을경우에 향후 문제가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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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일시적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직관리지침에 의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정규직 사원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 30일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침(취업규칙, 근로계약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안내하는 근로계약 해지예정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을 정한 단기근로계약의 경우, 그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정문을 참고로 해석한 것입니다.(중노위2000부해658, 2001.04.10.)

    따라서 근로계약당시 정한 계약기간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여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새로 정한 경우, 확실하게 해당 기간에 근로계약 종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는 방법,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근로계약이 근로계약만료일에 종료된다는 통보로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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