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anroad 2014.12.16 07:46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15일에 퇴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 포함하여 한달 전 통보가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총무팀에 알아보니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노동법에 의하면 인수인계를 30일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저는 2013년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연차 15개가 발행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 하고자 합니다.
1. 퇴직 통보는 연차 포함 한달을 포함하여 통보 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사직서 작성일이 12월 15일이면 연차를 포함하여 30일로하여, 퇴사일을 1월 15일로 하면 맞나요?
한달이라고 하는게 30일인지 31일인지도 헷갈립니다. 정확한 기준과 날짜를 알려 주세요.
제 생각에 퇴사일이 1월 15일이라고 할때, 연차 15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 하는 기간은 12월 23일이 맞나요?

2. 팀장님이 인수인계는 무조건 30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사직서에 2월 5일에 사퇴를 한다고 적어, 도장찍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즉 12월 15일~1월 15일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연차 15일 합해서 2월 5일로 퇴사일을 적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제가 연차 15일을 포함하여서 한달만 일해도 되는게 맞다고 가정했을때, 12월 23일까지만 나오고 통보 없이 안나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월 15일까지의 월급을 못받는다던지..퇴직금을 못받는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 부탁 드립니다. 12월 25일이랑 1월 1일 공휴일이 있으니 계산이 좀 헷갈립니다.

3. 저희 회사는 세콤으로 출퇴근 찍는 프로그램은 없어서 실제로 야근을 하고 주말에 근무를 해도, 증거가 없습니다. 회사 내규상 야근수당이 없고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제가 그걸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야근 수당이나 주말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상기 질문에 대해서, 노동법 몇 조 몇 항 어느 내용에 해당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러한 근거를 프린트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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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에 660조에 따라 1월(한달)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간으로 정해 특정일에 보수지급)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해 말일을 급여일로 하는 월급근로자로 1월 15일에 퇴사의사를 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인수인계등을 핑계로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 3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따른 감급등이 예상되며 다만 감급은 1회에 1일 급여액의 50%, 총 감급액은 월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귀하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급여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정한근로시간)외 초과근로 제공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인정하는 발언등을 녹취하거나 재직중인 동료근로자의 확인진술등이 있다면 초과근로제공여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귀하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로사실에 대해 증명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지급청구 진정건에 대해 사실확인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행정종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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