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2014.03.31까지 결근해서 8할미만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인 2015년에는 9개만 연차가 주어지는게 맞나요?
그리고 2016년에는 연차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4.01.01~2014.03.31까지 결근해서 8할미만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인 2015년에는 9개만 연차가 주어지는게 맞나요?
그리고 2016년에는 연차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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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3 | |
휴일·휴가 |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 2011.10.07 | 10943 | |
임금·퇴직금 | 2년 10개월 근무후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 2 | 2013.10.02 | 6710 | |
근로시간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 2014.02.27 | 2385 | |
» | 기타 |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 2014.12.16 | 442 |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기간중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에 해당 근로자가 2014년 각 월에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일이 주어지면 됩니다.
2016년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연차발생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에 따라 연차일수가 주어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알수 없는 바 정확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