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쏠 2014.12.16 09:39

2014.01.01~2014.03.31까지 결근해서 8할미만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인 2015년에는 9개만 연차가 주어지는게 맞나요?

그리고 2016년에는 연차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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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기간중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에 해당 근로자가 2014년 각 월에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일이 주어지면 됩니다.

    2016년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연차발생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에 따라 연차일수가 주어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알수 없는 바 정확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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