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ioj 2014.12.16 13:57

회사에서 연말에 지급하는 PS(성과금) 도 통상입금에 포함되는지요 ?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O/T 나 휴일 근무포함) 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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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되는 초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과근로가 이루어지는 당시 해당 통상임금이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초과근로에 대해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성과금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에 대해 사업장의 초과이익 혹은 영업매출등 실적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지급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를 전체 베이스로 전체 근로자들이 실적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최소금액은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로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당연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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