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봄날 2014.12.16 14:46
올해 5월부터 근무를 하고 6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올해 12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대보험을 납부한다 명시돼있어 당연히 납부하는줄 알았으나, 10월쯤에 문의해보니 아르바이트는 사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대보험 미가입분을 소급하여 납부할 경우 저도 50%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월급여150만원에 주40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아르바이트 입니다. 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사대보험 미가입(근로계약위반)을 이유로 제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고, 받으면 회사에 워크넷에서 받는 지원금이 끊겨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도록 해주지않는다고 핮니다 제가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퇴사했다고 해버리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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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을 취득하고 해당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사회보험의 취득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이전 기간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공단등에 연락하여 사업주의 취득신고 의무 위반을 알리고 취득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최봄날 2014.12.23 16:23작성
    답변감사합니다. 1. 경우 고용보험뿐만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사업자가 근로자의 분까지 소급납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지요. 2. 경우 자발적이직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 인데 근로기간을 채우고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사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사유가 되는지요, 단순 계약기간 만료라면 사유가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혹여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지만 제가 거부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진실여부는 어떻게 가려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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