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람 2014.12.16 21:04
수습기간 3개월 100만원정도받는다했습니다
근데 몇년계약같은거는없다햇구요 고졸취업입니다
청소년은 최대 8시간일할수있다고아는데요 9시부터 7시까지
쉬는시간없이 밥먹는시간 약20분정도입니다
제가수습기간20일 동안 학교시험문제로 3일정도빠지고
응급실가서 하루빠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장례식치루는3일동안 눈치보여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사하고
대표님에게는말을못들이고 팀장님한태 말하고
월급당일날연락을했더니 저에게 니가 일을햇냐며 이딴식으로
할거였음첨부터 하지말랬지 돈줄테니깐 받으러오라고
회사로하는데 가서받아야되나요?

30일기준으로 100만원이더군요
나눠보니 10시간일하는데 33.333원이더라구요
하루 10시간일하고 최저 3400원 입니다
쉬는시간없이 밥먹는시간30분빼고일했습니다

이거최저임금과 근로시간어긴거 수당더받을수잇나요?

총합하면 21일중에 사정으로인해 6일정도빠졌습니다 주말포함해서 제대로일한거는 12일정도 되고 학교 간거포하뫄면 14일
총10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월요일휴무여서 주말에도다나갔구요

제가 돈받으러 회사가야합니까 ?가서 뭔욕을들을지모르겠는데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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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14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질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9시간씩 근로제공을 했다면 15일 근로 제공을 한 경우 45시간의 근로가 발행합니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7시가느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주장대로 19시간의 근무시간중 식사시간 1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면 이는 17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11시간 이상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9조 위반이 됩니다.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90%(2014년 기준 4689) 4689×7시간=32,823×14=459,522원에 11.5시간의 연장근로(식사시간 제외) 1.5시간×14=21시간×1.5(연장근로가산)=31.5시간×4689=147,703, 그리고 주휴수당 32,823×2=65,646원등 총 672,871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야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가능하면 사업장을 방문하시되 불가피하게 방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이해를 구하시고 귀하의 개인계좌로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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