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ㅇㅇ 2014.12.16 22:09

을의 상여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4개월 만근 : 100% 지급

-3개월이상 4개월미만 : 75% 지급

-2개월이상 3개월미만 : 50% 지급

-1개월이상 2개월미만 : 25% 지급

-1개월 미만 근무 : 부지급

위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상여지급입니다.

11월 3일날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10월 31일날 통보받아서 주말인 1,2일을 빼고

3일날 처음으로 출근하였고 고용보험도 그날을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기업은 짝수달에 상여금100%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11월 업무시작일인 3일날 입사했기때문에

11월 31일날 1개월 만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에는 2개월 만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에는 상여금을 50%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선임은 1월 2일이 2개월이 되기 때문에

25%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출근율을 판단하는데 있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법령에 의한 휴일, 회사내부 사규에 의한 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로 해석될 수 있는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출근여부를 판단하면

저는 11월부터 1개월을 다 채운 만근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는 1일부터 31일 급여를 21일날 지급한다라고만 써져있고 상여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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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 별도의 출근율에 대한 해석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의 주장으로 볼 때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규정상 출근율은 재직일수를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입사일 113일을 기준으로 12일까지 근로해야 50%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규정에 만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상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는 고용노동부에 올바른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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