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토드 2014.12.16 23:1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3.5t 톤 차량으로 접촉 사고가  2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리 결과(각각 70만 대물(천막보상), 86만 대물(상대편 차량수리비)) 2건다 100%자기과실 보험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에서 보험처리 결과 금액을 70+86=156만을 근로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타당한건가요? 사고 후 회사를 퇴직한 상태 입니다만

제가 알기론 자기과실 100% 지만 정상적인 업무중에 운전미숙으로(3.5t 차량 운전미숙으로(3.5t 실제 운전 경력 4~5개월정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론 차량 소유, 관리자인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 부담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 말한 70+86=156 이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인데

보험회사 할증 금액X3년 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게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공동 부담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손해분배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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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고에 따른 보험비용을 귀하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성격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귀하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결과 귀하에게 100% 손해액이 확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고경위에 따라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과실율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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