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진행하다가 오는 2015년부터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002.3.1.입사자의 경우 2015.1.1. ~2015.12.31. 1년간 2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5.3.1.자로 연차휴가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201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20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진행하다가 오는 2015년부터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002.3.1.입사자의 경우 2015.1.1. ~2015.12.31. 1년간 2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5.3.1.자로 연차휴가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201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20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7.06.26 | 2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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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 2013.02.01 | 2365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3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 2011.01.11 | 2246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 2013.07.11 | 221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1.02.01 | 2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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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2년 3월 1일 입사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5년부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변경 이전에 연차수당으로 선지급하되 연차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추후 선지급한 연차수당액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3월 1일에 해당 근로자는 14년차로 가산연차6일이 적용되어 총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