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실장 2014.12.17 17:46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진행하다가 오는 2015년부터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002.3.1.입사자의 경우 2015.1.1. ~2015.12.31. 1년간 2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5.3.1.자로  연차휴가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201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20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231일 입사자가 201511일부터 1231일까지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5년부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변경 이전에 연차수당으로 선지급하되 연차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추후 선지급한 연차수당액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31일부터 2016228일까지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631일에 해당 근로자는 14년차로 가산연차6일이 적용되어 총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2013.10.03 2733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68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83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5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221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58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982
임금·퇴직금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2023.12.27 404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0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28
»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49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6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