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진행하다가 오는 2015년부터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002.3.1.입사자의 경우 2015.1.1. ~2015.12.31. 1년간 2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5.3.1.자로 연차휴가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201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20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진행하다가 오는 2015년부터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002.3.1.입사자의 경우 2015.1.1. ~2015.12.31. 1년간 2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5.3.1.자로 연차휴가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201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20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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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86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92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19.04.10 | 54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 2019.02.11 | 183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8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 2018.12.30 | 864 | |
휴일·휴가 |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 2018.12.10 | 1489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8.30 | 232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 2018.06.22 | 1798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 2018.03.21 | 4215 | |
휴일·휴가 |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 2018.02.07 | 619 | |
휴일·휴가 |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 2016.05.23 | 318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 2016.04.11 | 6625 | |
휴일·휴가 |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 2015.09.15 | 511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 2014.12.17 | 1899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 2013.02.05 | 20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2년 3월 1일 입사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5년부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변경 이전에 연차수당으로 선지급하되 연차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추후 선지급한 연차수당액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3월 1일에 해당 근로자는 14년차로 가산연차6일이 적용되어 총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