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봄 2014.12.17 18:27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달까지 10개월동안 편의점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5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두달뒤면 1년이됩니다.
편의점도 1년이상이 되면 법률상 퇴직금을 준다고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돈이없다고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퇴직금은 안받아도되니 계속일하면 안되겠냐했더니 그마저도 안된다며 빨리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더군요 . 다른 편의점같은경우는 처음 일을시작할때 미리 계약서에 1년미만으로 근무하겠다고 싸인을하고 시작한다는데 저는 그런 말을들은적도없고 계약서도 없이 일을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퇴직금관련문제를 이제야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1년이다되가니까 갑자기 그만두라하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제가 일을 못한것도아니고 한번도 결근없이 열심히 근무를했는데 퇴직금문제로 짤리니 어떡해야할지모르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사장님의 태도도 미안한기색하나없이 그저 빨리다른데를 알아보라는 말만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장님과는 일단 1년되기 직전 딱 1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했는데 생각할수록억울합니다..
이런경우는 부당해고 사유가아닌가요?
뭔가 도움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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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해고의 사유를 요하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종료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사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고 사업주가 해고의 이유를 밝힌 휴대전화 메시지등이 있다면 이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해고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지급을 사전에 포기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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