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갑 입니다.
어제 부당해고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출석 심문회 참석하였고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요건되지 않아 각하처분받았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근거법령 및 판례를 알아보고싶습니다.
노동위원회 처럼 5인미만의 요건이 소송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요. 또한 민법 어떤 법령에 의해 피해구제를 주장하게 되는지요.
[아래 저의 어제 최후 변론입니다]
본 심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법치란?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림입니다.
위계가 엄격한 직장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구제받기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상황에서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와 인격, 나아가 사회의 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그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7월 말 (주)ooo 면접을 보고 8월 5일 재방문요청 피 청구인의 사정에 의해 본인이력서에 명시한 300만원보다 낮은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8월 7일 첫 근무를 시작하고 8월 27일 담당업무 “ xxx ” 기획서 접수, 다음날 28일 부당해고 당하였습니다.
피 청구인은 “김팀장과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밤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짤렸다.”하며, 청구인의 입장과 상황설명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① 면접당시 약속된 기획 팀 구성없이 홀로 밤색작업과 주말작업을 하여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② 회사사정이 어렵다 하여 3개월간 200만원, 이후 성과금과 급여인상 약속
③ 기획서 접수 다음날 부당해고
④ 그리고 부당해고 후 140만원 받으려면 받고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⑤ 피청구인은 본 심의의 답변서에 일체의 반성 없이 청구인을 “실력도 없는 비상식적인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나아가 “공갈협박”,“업무방해”로 형사고소 준비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 거짓된 주장들로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어 억울할 뿐입니다.
⇛ 근로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도 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부당해고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도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헌법과 국회는 부당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 인격적으로 동등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법적인 불안상태가 존재하고,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위원회와 근로기준법에 그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