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 2014.12.18 21:14

1. 취업형태 및 업종 : 용역회사(을) 계약직, 경비직(감단직)

2. 근무 회사(갑) : 서비스업

3. 근무 형태  및 시간 : 3조2교대(6일 주기), 주주야야휴휴,  07:30~19:30(주간12시간),  19:30~07:30(야간12시간)

4. 휴게시간      주간(1시간): 점심 1시간, 야간(4시간): 저녁 1시간, 휴게 3시간(01:04:00)


다음과 같이 산출했읍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5. 근무시간 산출

1) 월 평균  실제근로시간 [주간(11시간*2)+야간(8시간*2)]*365/6(6일주기)/12개월 = 192.6시간

2) 월 연장근로(40시간 근무제  법정 월 평균 근로시간 17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실제근로 192시간 - 법정 근로시간 174시간 = 18시간

3) 월 야간근로(22:00~06:00): 5시간(휴게시간 3시간)*2*365/6(6일 주기)/12개월=50.7시간

4)  월 주휴일: 8*365/7/12=35시간


6. 임금 계산(2015년 5,580원 적용)

 1) 기본근로(209시간 이내)=192시간*5,580=1,071,360

 2) 연장근로=(실제근로시간 192시간-법정근로시간 174시간)18시간*5,580*1.5=150,660

 3) 야간근로=50시간*5,580*0.5(야간근로가산)=139,500

 4)  주휴수당=35시간*5,580=195,300

 5) 연차수당=(기본근로/209시간)*8시간=41,008

7. 기타 : 일요일 야간근무시 중복 수당(2배)이 인정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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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6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3조 2교대의 근로시간은 작성한 내용과 같으며 다만 연장근로 산정시 실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방법은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교대제 근무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야간가산과 휴일가산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200%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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