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am32 2014.12.19 00:13

회사가 2월까지는  경기도로 이사 예정이라,

그렇게 되면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

1월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가 이사를 하고 난 뒤에야만 실업급여 해당합니까?

그전에 퇴사해도 된다면, 이사 며칠 전에 그만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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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이전과 그로 인한 출퇴근의 불편으로 해당 근로자가 이직하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그에 따른 실업인정이 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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