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4.12.19 07:51

안녕하세요.

수고가 엄청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기전실에 근무하는 근로자(감시단속적)의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인 교대시, 3인 교대시)

그리고  최저임금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인 교대와 3인교대라고 하셨는데, 2인 교대의 경우 12시간 맞교대와 24시간 맞교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른곳에서받는데요 1 2015.01.01 259
근로계약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2015.01.01 9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 2015.01.01 677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5.01.01 3902
임금·퇴직금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2014.12.31 310
기타 급 답변요망. 최종합격 후 채용포기하면 불이익있나요? 각서 쓰면요? 1 2014.12.31 174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 문제점 1 2014.12.31 718
근로시간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4.12.31 62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2014.12.31 7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및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31 10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 1 2014.12.31 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361
해고·징계 실업급여 거부의 건 1 2014.12.30 666
기타 1개월 병가 대체인력의 4대보험처리 1 2014.12.30 1919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2014.12.30 3117
여성 개인사업자 갖고있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1 2014.12.30 492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954
해고·징계 퇴사 사유 확인 요청의 건 1 2014.12.30 1524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3 2014.12.30 393
해고·징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 2014.12.30 4622
Board Pagination Prev 1 ...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