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다람쥐 2014.12.19 13:46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중인 남성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라고 하는데 급여는 한달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는 설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오후 6시 20분(점심시간 12시~12시50분, 기본잔업 오후4시50분 ~ 오후 6시 20분)

2005년입사당시 주5일 근무가 아니어서 토요일은 4시간 , 8시간 근무조로 나뉘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로 전환되면서 토요근무가 오전 8시 ~ 오후 4시 50분(점심시간 12시~12시50분) 까지 8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는 토요근무는 A, B, C 3개조로 나뉘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주에 1번~2번정도 토요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급입니다.

토요일에 자기가 해당하는 조에는 무조건 나와야 하고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면 다른 조 사원과 바꿔서라도 근무를 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이 자기가 근무서는 날이 아닌데, 회사 일 때문에 출근을 하게 되면 특근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어찌됐던 토요일에 근무를 서는 것은 유급이 아닌 무급입니다.

토요일에 조까지 짜서 회사에 나와 근무를 서라고 하면서 무급으로 하는 건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공휴일과 일요일에 특근을 서게 되면 특근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특근을 하게되면 오전 8시 ~ 4시 50분까지 이고, 특근비는 4만원입니다.

12시까지 하고 가면 2만원이구요.

그리고 사무직원은 일요일, 공휴일에 한명씩 일직을 섭니다.

오전 8시 ~ 오후 6시20분(점심시간 12시~ 12시50분) 까지 당직을 서게 되는데 일직비는  3만원입니다.

휴일 근무인데 3만원이 정당한 금액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거면 그대로 수긍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무급 토요근무의 정당성

2. 특근비 및 일직비의 정당성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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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셨는데, 아마도 사용자는 연봉액에 토요일근무와 휴일근로등에 대한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이와 같은 방식의 급여지급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당시 월간, 혹은 연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급여액은 얼마인지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적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등을 통해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면 토요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사용자가 기지급한 특근비를 제외한 차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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