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Q 2014.12.20 23:07

안녕하세요. 저(나이 : 만 42세)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동춘마을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 전기직으로 12년간 근무해오던 중

2014년 11월 17일 오전에 퇴근준비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와  병원응급실로 내원하여 검사 중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뇌경색이란 소견을 받고  바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 왼쪽 팔 , 다리가 마비가 되어 재활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받은지 약 한달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18일부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고, 임금도 17일자까지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전혀 회사에서는 누구하나 신경써 주는 사람이 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산재처리가 되는지와 만약 산재처리가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병원비도 문제고 생활도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꽤 오래 해야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고 저 혼자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곳에 상담글을 올립니다.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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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제 3항에 따른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질병의 경우 산재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3>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질병과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여 산재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근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귀하가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어 단순히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업무도중 질병으로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다음날 별도의 서면통보도 없이 당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신규로 귀하의 근무내용을 대신할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산재신청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당 병원의 의사소견을 검토하여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조치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나 대화내용을 녹취해두시기 바랍니다)병휴가를 신청하십시오. 사업주가 병휴가를 허락하지 않고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내보일 경우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종료를 강행하면 해고통보로 보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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